생활물가의 출발점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
평소에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밀가루 가격은 빵과 라면, 과자, 국수 같은 일상 식품의 출발점이다. 저도 장을 보면서 체감하는 건 결국 완제품 가격이지만, 그 뒤에 있는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소비자 부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진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2010년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 담합 사건에 부과됐던 6689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징성도 상당하다.
사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구조가 과점에 가까울수록 그 ‘자율’은 쉽게 왜곡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였고,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88%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쟁이 충분치 않은 구조에서는 담합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수요처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담합이 반복되면 시장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번 사건에서 더 눈에 띄는 건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2006년에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부당한 합의를 실행했다고 봤다. 다시 말해 경고를 받았는데도 재차 선을 넘은 셈이다. 시장 질서라는 건 한 번 흔들리면 복원 비용이 크다. 특히 먹거리 원료처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품목은 그 영향이 더 오래간다.
담합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이뤄져 총 24차례에 걸친 합의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이뤄졌고, 큰 틀의 합의와 세부 조율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구조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카르텔의 작동 방식이다. 겉으로는 각사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폭과 시기, 물량 배분을 맞춘다. 시장의 경쟁 압력을 제거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대신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안정은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가격은 오르고, 인하는 늦어졌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 중 하나는 원가 변동을 이용한 가격 조정 방식이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맥 시세가 오르던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2023년 이후 원가가 하락할 때는 그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대목은 소비자 입장에서 꽤 불쾌한 지점이다. 원가가 오를 때는 재빨리 가격을 올리고, 원가가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리는 방식은 사실상 위험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원가와 가격은 대체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담합이 개입되면 이 균형이 깨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아래처럼 정리해 보면 변동 폭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온다.
제분사별 최소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대 상승폭 ■■■■■■■■■■■■■■■■■■■■■■■■■■■■■■■ 74%
저는 이런 숫자를 볼 때마다, 생활물가의 민감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느끼게 된다. 밀가루 한 품목의 가격 왜곡이지만, 그 뒤에 연결된 업종이 워낙 넓다. 빵집, 제과점, 라면 제조사, 국수 업체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소비자 장바구니의 끝단에서 부담이 커지는 방식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의미
이번 조치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과징금 규모와 함께 나온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사조동아원은 1830억원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도 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총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대상 업체 수 | 7개사 |
| 시장점유율 | 87.7% ~ 88% |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사건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과거 사례에서 이런 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식료품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상적인 건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오래 걸리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처리는 꽤 빠른 편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담합이 남긴 것, 그리고 앞으로의 경계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생활물가를 둘러싼 시장 감시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특히 밀가루처럼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는 파급력이 크다. 제분사가 가격을 조정하면 라면, 빵, 과자 같은 품목의 원가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부과했다. 단순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가격 변동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제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시장의 윤리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경쟁을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식료품처럼 매일 소비되는 품목은 체감도도 높고, 피해도 넓다. 공정한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꽤 분명한 경고로 읽힌다.
밀가루 가격이 정상화될지는 앞으로의 집행과 시장 반응을 봐야 한다. 다만 이번처럼 대형 담합이 적발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함께 내려진 이상, 제분업계도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은 결국 기억한다. 그리고 소비자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한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

